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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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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10-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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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감급의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 1일분의 평균임금
- 1일금지급기의 임금총액 : "임금총액"은 임금 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근기01254-19532, 1987. 12. 10.)
또한, "1임금지급기"란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을 의미하며, 주급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주, 월급근로자의 경우 한 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의 경우,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은 변동임금을 제외한 한 달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감급의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 1일분의 평균임금
- 1일금지급기의 임금총액 : "임금총액"은 임금 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근기01254-19532, 1987. 12. 10.)
또한, "1임금지급기"란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을 의미하며, 주급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주, 월급근로자의 경우 한 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의 경우,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은 변동임금을 제외한 한 달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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