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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조기 복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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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11-05 14:59 조회수 5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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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이기에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복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42(2015.1.27.)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42(2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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