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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은 갑급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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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01-23 15:21 조회수 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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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 12. 20.)

따라서 감봉 처분 시 「근로기준법」제95조는 준수하였으나 감봉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감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감봉의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감급의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 1일분의 평균임금

- 1일금지급기의 임금총액 : "임금총액"은 임금 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근기01254-19532, 1987. 12. 10.)

또한, "1임금지급기"란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을 의미하며, 주급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주, 월급근로자의 경우 한 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의 경우,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은 변동임금을 제외한 한 달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에게 3개월간 감봉징계를 한다면,

- 1일분의 평균임금 1/2 : 5만원

- 1일금지급기의 임금총액 1/10 : 30만원이므로, 이 근로자에게 전체 기간에 걸쳐 최대 30만원까지 감봉을 할 수 있지만, 감급액의 최고한도액 기준 중 하나인 1일분의 평균임금 1/2인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근로자는 최대 15만원의 감봉한도를 적용받습니다.

*5만원 X 3개월 =15만원

<예시 2>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에게 최대치의 감봉징계를 하고자 한다면,

- 1일분의 평균임금 1/2 : 5만원

- 1일금지급기의 임금총액 1/10 : 30만원이므로, 이 근로자에게 전체 기간에 걸쳐 최대 30만원까지의 감봉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 감급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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