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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5조제2항의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연차휴가, 교육, 훈련, 장기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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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02-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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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5조제2항의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연차휴가, 교육, 훈련, 장기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이 이에 해당하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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