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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의 계속근무연수 산입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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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5-11 16:49
조회수 3,9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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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01254-1099, ‘93. 5. 31)
○ 구 병역법(1962.10.2, 법률 제1163호) 제76조제2항은 “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영법 (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제2항․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수 없음.
○ 구 병역법(1962.10.2, 법률 제1163호) 제76조제2항은 “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영법 (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제2항․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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