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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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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4-06 08:49 조회수 3,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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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개선정책과-241, 2014.01.15. ]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동의 주체에 있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근로자 집단 별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이 달라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노무관리가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영향을 주게 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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