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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 판례,행정해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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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5-03 08:55
조회수 3,5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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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002.12.17, 근기 68207-3367 )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2002.11.16, 근기 68207-3234 )
▶사용자에 의한 제정 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사고처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1997.04.25, 대법 96누 5421 )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다( 1994.05.10, 대법 93다 30181 )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역계약서는 취업규칙이며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1992.02.28, 대법 91다 30828 )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조 및 제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직종 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1991.05.20, 근기 01254-7148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 근로자측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1989.05.09, 대법 88다카4277 )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취업규칙이 아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52, 2003. 3. 26)
▶기타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호에 의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002.12.17, 근기 68207-3367 )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2002.11.16, 근기 68207-3234 )
▶사용자에 의한 제정 후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된 사고처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1997.04.25, 대법 96누 5421 )
▶ 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다( 1994.05.10, 대법 93다 30181 )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역계약서는 취업규칙이며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1992.02.28, 대법 91다 30828 )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조 및 제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직종 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1991.05.20, 근기 01254-7148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때 근로자측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1989.05.09, 대법 88다카4277 )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취업규칙이 아니다.: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52, 2003. 3. 26)
▶기타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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