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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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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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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73, 회시일자 : 2016-12-27
【질 의】
❍ ○○○에 23개월(2014.9.~2016.8.)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공개채용(2016.12.)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73, 회시일자 : 2016-12-27
【질 의】
❍ ○○○에 23개월(2014.9.~2016.8.)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공개채용(2016.12.)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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