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간제 근로자를 일정 공백 후 다시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 여부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7-27 09:38
조회수 2,935회
본문
[1] ☞ 공백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2019.10.17.선고 2016두63705)은,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2.12.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여 다음날인 2013.1.1.부터 2013.3.31.까지 공백기간이 존재하였다가 참가인과 원고가 2013.4.1.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롭게 개시되었고, 위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없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
[2] 공백기간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임금복지과-715, 2011.2.24)에서도,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인턴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회시.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2.12.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여 다음날인 2013.1.1.부터 2013.3.31.까지 공백기간이 존재하였다가 참가인과 원고가 2013.4.1.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롭게 개시되었고, 위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없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
[2] 공백기간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임금복지과-715, 2011.2.24)에서도,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일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인턴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회시.
- 이전글근로자에게 권고하여 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21.08.13
- 다음글「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 21.07.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