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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권고하여 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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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8-13 16:00 조회수 2,9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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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20810,1989.12.15.)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생략....)”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482,1998.7.13.)에 따르면,

 “교육ㆍ훈련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생산성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이에 비추어 보건대 귀문에서의 "전기시설운전교육"이 정유 생산공장의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타 작업 수행상의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동 교육은 직무관련교육임이 분명하고, 비록 근로자들이 동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는 있으나 소정 근무시간 중에 교육이 행해질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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