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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로스쿨 수강이 확인된 경우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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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0-19 08:37 조회수 2,6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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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

○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0∼23시간 로스쿨 강의를 수강하였고, 시험기간 중 일부기간은 기숙사에 입소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휴직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 설 육아휴직 중 학위 취득 목적으로 로스쿨을 다녔고, 기숙사에 입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자녀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시험기간이 단절적이고, 전체 기간이 한 달 이내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고용보험법 상 지급제한의 사유가 새로 취업한 경우에 한하므로 부정수급 처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을 설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다니면서 변호사 자격취득을 위해 주 23시간 로스쿨 수업을 수강하고, 학기 중 시험 준비를 위하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주 23시간의 수강 기간은 ‘취업’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바, 이 기간은 육아를 목적으로 한 휴직기간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 부정수급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


A 회시

○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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