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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발생 일수에 대한 노동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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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0-26 11:25
조회수 2,5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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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대법원 21.10.14 판결'과 관련하여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해 질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 질의 언급하신 바는, 2021 다 227100 (2021.10.14) 선고, 손해배상(국)) 사건으로 사료되며, 동 대법원 판결 이유 중,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계속 근로 기간 만 1년)는 근로기준법 제60 조제 1항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단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나.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휴가를 사용할 당해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속 및 출근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 다 86246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 다 95519 판결 등 참조)
- 헌법재판소 역시 연차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 (헌재 2020.9.24 선고 2017 헌 바 433)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의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할 뿐이므로 위 판결 자체가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2021.10.20 현재 우리 부는 공식적으로 기존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895, 2021.4.15 등)을 변경한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는 대법원 입장이 아닌 우리부의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부여하여 햐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자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우리 부 행정해석에 따라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귀 질의 언급하신 바는, 2021 다 227100 (2021.10.14) 선고, 손해배상(국)) 사건으로 사료되며, 동 대법원 판결 이유 중,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계속 근로 기간 만 1년)는 근로기준법 제60 조제 1항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단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나.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휴가를 사용할 당해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속 및 출근에 대한 대가 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고 있으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 다 86246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 다 95519 판결 등 참조)
- 헌법재판소 역시 연차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 (헌재 2020.9.24 선고 2017 헌 바 433)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의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할 뿐이므로 위 판결 자체가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2021.10.20 현재 우리 부는 공식적으로 기존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895, 2021.4.15 등)을 변경한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는 대법원 입장이 아닌 우리부의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부여하여 햐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자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우리 부 행정해석에 따라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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