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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파업참여기간만큼 연장 사용 가능한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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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0-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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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197, 회시일자 : 2021-04-06
【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파업(쟁의행위)에 참여(50일) 한 경우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질의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파업(쟁의행위) 참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파업 참여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197, 회시일자 : 2021-04-06
【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파업(쟁의행위)에 참여(50일) 한 경우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질의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파업(쟁의행위) 참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파업 참여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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