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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해태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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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1-13 14:10
조회수 2,5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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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81조제3호).
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과 교섭시간,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8. 5. 22, 97누8076)
[관련회시 및 판례]
근로자가 단체교섭의 정당한 주체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이 아닐 경우)(중노위 1996. 12. 13, 96부노81)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단체교섭을 갖고 있지 않은 임의단체)(1990. 5. 7, 노조 01254-6465)
노동조합측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적인 언동을 할 때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또는 지나친 교섭위원 선정 등의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을 때도 거부할 수 있다.(2001. 7. 26, 노조 68107-844).
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과 교섭시간,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8. 5. 22, 97누8076)
[관련회시 및 판례]
근로자가 단체교섭의 정당한 주체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이 아닐 경우)(중노위 1996. 12. 13, 96부노81)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교섭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단체교섭을 갖고 있지 않은 임의단체)(1990. 5. 7, 노조 01254-6465)
노동조합측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적인 언동을 할 때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또는 지나친 교섭위원 선정 등의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을 때도 거부할 수 있다.(2001. 7. 26, 노조 6810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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