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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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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2-22 09:51 조회수 2,7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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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 요구가 정당한지

ㅇ 우리 회사는 여성 패션전문업체로서 전체 근로자 499명 중 38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 모두는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다. 금년 단체협약 체결 요구사항으로 노동조합에서 에이전시샵(비조합원이면서 조합비만 내는 제도)을 요구하고 있는데, 에이전시샵의 효력 여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협약자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한 교섭요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비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노사간에 합의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의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인다. (노조 68107-528, 2001.5.7)


▣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조 68107-573, 2001.5.21)


▣ 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ㅇ 노동조합에서 제시한 단체교섭 안건 중 비조합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체교섭에서 비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조합이 교섭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 단체교섭 시간 및 단체교섭 시간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와 지급액·지급방법 등은 노동관계법상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의 “근로조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조 68107-575, 2001.5.21)


▣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ㅇ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존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용불안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문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귀 질의의 비정규직이 비조합원인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노조 68107-674, 2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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