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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질의회시집 2006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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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3-30 13:53 조회수 2,5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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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에 발간된 질의회시집입니다]

 목  차

제1장  총  칙 1
 1. 근로자 개념 3
◦△△회 용역관리매장계약자의 근로자 여부 4
◦음악저작권협회 회원(작곡․작사, 대중음악인 등)의 근로자 여부 6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사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 7
◦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8
◦해고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받았으나 행정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10
◦장애인콜택시기사의 근로자 여부 1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개정한 규약의 적법성 여부 13
◦택시회사 도급근로계약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 14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 16
 ◦증권사 투자상담사의 근로자 여부 17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근로자 여부 20
 ◦교회 종사자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2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 해당 여부 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출자 직원의 노동조합원 자격 유무 25
 ◦수익금을 회사와 분배하는 대리운전기사의 조합원 자격 유무 27
 2. 사용자 개념 28
◦오피스텔 시설관리자의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 28
◦대학교 정보전산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9
◦공단 차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30
◦체육시설 경비원의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 32
◦사용자가 노동조합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34
◦팀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35
◦가스충전소의 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7
◦골프장 현금출납원의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 38
◦아파트관리소장의 사용자 해당 여부 39
 3. 복수노조 41
◦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가능  여부 41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급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노조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42
◦직급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노조 설립가능 여부 43
◦하나의 기업에서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설립 가능 여부 44
◦하나의 기업에서 특정 부서의 근로자들만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다른 부서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45
◦시장 내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자들로 구성된 시장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46
◦하나의 기업 내에서 특정 공장 소속 근로자들만 기존 노조를      전원 탈퇴한 후 동 공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47
◦특정기업의 사내하청업체들 중 일부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산별노조 사내하청지회가 설치된 경우,        동 산별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1명도 없는 하청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48
◦선원노조의 복수노조 해당여부 50
 ◦노동조합 규약상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자들이 별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52
 ◦항운노조의 복수노조 해당 여부 54
 4. 영업양도․합병․분할․위(수)탁 업체 변경시 노동조합 승계 55
◦특정공장 폐쇄에 따른 노조 및 단협 승계 여부 55
◦영업양도․자산매각 등 회사 통합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여부 56
◦각각의 노조가 설립된 회사가 합병한 경우 노동조합 존속여부 및  단체 협약 효력 57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여부 및 단체교섭 당사자 59
◦기업 내에서 유일하게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던 특정 사업부분의 전부가 신설 법인으로 분리 양도 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기업  변동에 부합하도록 규약 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존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61
◦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및 기업 합병 후 신규 채용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 62
◦용역계약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자들의 소속기업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및 복수 노조 해당 여부 65

제2장  노동조합 67
 제1절 통  칙 69
  1.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69
◦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 유지 유무 70
◦복수노조 관련 산별노조 가입시점 71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72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73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조가입을 승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75
◦규약과는 달리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며 가입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입 시점 및 별도 노조설립 가능 여부 76
◦관공서의 도로보수원이 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79
  2. 노동조합 명칭․소재지․정치활동 등 80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80
◦업무권한의 위임, 과태료부과, 징수의 결정기관 81
◦조합원 실근무지를 노동조합 소재지로 하여 설립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82
◦동일 지번에 수개의 노동조합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명칭 사용의 한계 83
◦회사 소재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소재지가 다를 경우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은 85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86
◦소재지 변경신고 해태시의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 87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89
  1. 설립 및 변경신고 89
◦설립신고가 반려된 이후 반려사유가 해소되어 설립신고를 한 경우 노동조합 설립시기 89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하여 당선공고문 사진 등으로 변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90
◦임원선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제출된 임원변경신고서의 처리방법 91
◦3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지역별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93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후 노동조합이 설립 총회 미개최 등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 처리 여부 94
◦지역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의 한계 95
◦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96
◦기존법인이 신설법인에 양도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장이 회사자산의 처분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7
◦복수노조에 해당될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 가능 여부 99
  2. 지부․분회 등 102
◦지부운영규정을 본조 규약을 위배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2
◦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 103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설립신고서 반려 여부 104
◦특정직급 이상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에 있을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105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지부ㆍ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06
◦산별노조 지역본부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가능 여부 107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109
  1. 총회․대의원회 111
    가. 회의운영 일반 111
  ◦ 절차에 하자가 있는 긴급동의의 효력 111
  ◦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 행사가능 여부 112
  ◦ ‘재적’ 대의원(조합원) 산정기준 113
  ◦ 개별 우편발송 방식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효력 115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116
  ◦투표 진행 중에 기권한 대의원을 의결정족수 산정시 출석인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17
  ◦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 위원장이 산별노조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분회총회의 소집권한 있는지 여부 119
  ◦규약을 잘못 해석하여 그간 특별 의결정족수로 처리해 온 각종 규정 등의 제․개정을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121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속 연합단체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123
  ◦출석 조합원의 산정방법 125
    나. 소집절차 및 회의개최 127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도 다시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27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 128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여부 129
  ◦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의 효력 130
  ◦소집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132
    다. 대의원 선출 및 자격 등 135
  ◦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총사퇴를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135
  ◦ 대의원도 불신임대상이 되는지 여부 136
  ◦ 연합단체 대의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한 경우 효력 136
  ◦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의 자격 여부 138
  ◦ 대의원의 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자격유지 여부 138
  ◦ 조합원이 증가한 경우 대의원 보궐선거 정수는 140
  ◦대의원 입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선출방식이 정당한지 여부 142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 유지여부 143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44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가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45
    라. 총회와 대의원회와의 관계 147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총회에서 의결토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47
  ◦규약에 규정된 조합비를 인상하는 경우 의결기관과    의결정족수는 148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151
    마.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의 효력 152
  ◦ 자격이 없는 자가 참석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152
  ◦비상시 재정운용 권한을 노조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여부 153
  ◦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54
  ◦위원장이 위원장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 155
  ◦규약에 명기된 상급단체 변경 안건에 대해 조합원 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64%가 찬성한 경우 상급단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157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0
    바.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및 시정명령 등 162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 162
  ◦당선 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164
  ◦산별노조 산하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할 경우 소집권자 166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행정관청이 그 분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68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해야 하는지 여부 169
  ◦부의안건을 정확히 알고 서명한 조합원이 1/3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원장이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한 경우 행정관청이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70
  2. 임원의 선거 및 징계 173
    가.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 173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여부 173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복권된지 1년 경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176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가 노동조합의 임원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 178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하였다가 다음날 입사한 조합원에게 최초 노동조합 가입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임원 입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79
  ◦규약에 의거 지부장과 런닝메이트로 입후보한 부지부장이 후보 등록을 사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부장의 입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81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사무보조원이 사업장 단위 지부의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182
  ◦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184
  ◦해고가 확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에 당선된 경우의 효력 185
    나. 임원의 선출 188
  ◦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88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90
  ◦규약에 3차 결선투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차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위원장  당선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1
  ◦임원 선거를 ARS 전자투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93
  ◦위원장 유고시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직무대행을 거부한 경우 직무대행자 선출 방법 195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 선출의  효력 196
    다. 임원의 임기 198
  ◦노조 대표자의 임기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198
  ◦후임 노조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연장되는지 여부 199
  ◦임원의 임기 개시일 200
    라.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202
  ◦위원장이 불신임되었을 경우 런닝메이트제로 선출된 부위원장의  지위 유지 여부 202
  ◦분회장이 긴급동의로 발의된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가결한 임원    불신임의 효력 203
  ◦임원이 자신의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의결정족수 204
  ◦총회의 임원 불신임 안건에 해당 임원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205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6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임원의 해임 기관 207
  3. 노조 전임자 209
◦노동조합 전임자인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의 시의원 입후보 등록  가능 여부 210
◦노조 전임자에 대한 정직처분 및 급여 미지급 가능 여부 211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가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212
◦해고된 전임자에게 전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14
◦노조 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216
  4. 조합비 및 조합원의 징계 218
    가. 조합비 218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노동조합에 조합원의“조합비 공제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18
  ◦사용자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219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투쟁기금을 개별 조합원 동의가 없더라도 일괄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21
    나. 조합원의 징계 등 222
  ◦제명된 조합원의 복권 의결기관 222
  ◦불법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23
  ◦대의원 징계안건 의결 당시 해당 대의원이 퇴장한 경우  의결정속수 산정 방법 224
◦노동조합의 부당한 제명처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226
◦회계감사의 징계기관 227
  5. 회계감사 및 노조 운영상황 공개 등 229
◦임원인 지회장이 노동조합 중앙 회계감사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29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대처 방법 230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231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233
◦위․수탁계약 변경으로 사용자가 교체된 경우 노동조합의    승계여부 233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서의 효력 234
◦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여부 235
◦파산선고된 기업의 노동조합 존속 여부 238
◦일부 지점 폐쇄시 노조 소멸 여부 239
◦파산 기업이 경락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241
◦조합원이 1명만 남게된 경우 직권해산 가능 여부 243

제5절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 245
 1. 조직형태변경 245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따른 기업별 노조 설립절차 및 조직형태    환원 방법 245
◦조직형태 변경을 거수로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247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기존노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248
◦ 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의 적법 여부 250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 규약의 효력 252
◦지회총회에서 산별노조 탈퇴를 의결한 경우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3
◦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 산하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적용되는 규약 255
◦산별노조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종전 기업별 노조의 해산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57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되는지 여부 258
 ◦산별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시도한 분회장에 대하여 반조직 행위로 인준을 취소한 경우 정당성 여부 260
 ◦산별노조의 분회가 본조의 승인없이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변경의 효력 261
 ◦총회에서 사전에 공고하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임의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263

 2. 노동조합의 분할․합병 265
◦ 노동조합 통합시 단체협약 효력 265
◦ 노조 분할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266
◦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 268
◦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270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273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75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75
◦인사관리위원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76
◦설립신고한 산하 지부가 독자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78
◦지주회사가 자회사 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279
◦단체교섭 진행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은 280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리인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282
◦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283
◦공무원인 재단법인 이사장이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84
◦대학교 총장이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286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289
◦학교법인 산하 병원의 사용자 측 단체교섭 당사자는          누구인지 여부 291
◦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여부 293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 294
◦법인의 전무이사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96
 2.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 298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존재여부 299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분리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300
◦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301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 303
◦규약에서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위원장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305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의 제3자 위임금지 조항을  단체협약에 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06
◦규약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노동조합 산하기관에    위임 또는 복위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308
 3. 단체교섭의 대상 310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10
◦ 경영권 양도, 회사 이전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10
◦ 임의적 교섭사항과 의무적 교섭사항의 차이 312
◦ 교대 근무자의 근무형태 변경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313
◦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14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316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근속기한의 폐지 또는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317
◦공장부지 매입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319
 4. 단체협약의 작성 321
◦ 노사간 잠정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21
◦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단체협약의 효력 323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 325
◦재단법인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이사장이 직접 서명한 단체협약의 효력 326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이 행정관청에 신고대상인지  여부 328
◦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 329

 5. 단체협약의 효력 331
◦법정관리인과 합의한 단체협약을 법원이 거부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331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노조 총회에서 무효를 결의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332
◦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333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단한 지 여부 335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338
◦단체협약이 사용자측 상급기관의 업무지도 내용과 상충될 때 단체협약의 효력 340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노사잠정합의서’가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동 합의서의 효력 유무 341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특별상여 지급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유무 342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 채용 조항의 효력 34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교섭위원의 동의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단독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347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효력 348
 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51
◦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 351
◦단체협약에 적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적용 시점 352
◦한번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353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있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54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지속기간, 해지  가능일자 및 해지 후의 단체협약의 효력 356
 7. 단체협약의 해석 359
◦초기업노조가 특정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의 선정범위 359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법률 개정시”를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시행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61
◦단체협약에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는 경우 비조합원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363
◦작업일부를 도급 줄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이행방법 364
 8. 일반적 구속력 366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의미 366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368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계약직 근로자도 임금협약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70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이 가능한 지 여부 372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74
◦연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게 단체협약의 호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376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79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 과반수 미만인 경우 주 5일제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382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384
◦단체협약에 규정된 신차배정 및 노선변경 등 배차제도가            비 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386
 9. 지역적 구속력 388
◦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 한계 388
◦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90
◦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관할 행정관청과 신청주체 391
 10. 단체협약상 기준과 취업규칙 393
◦ 단체협약상 해고조항의 의미 393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 395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사립학교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 우선 적용되는 규정 396
◦퇴직금 누진율제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가  법정 퇴직금제로 단체협약만 갱신된 경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기준 397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해지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399
 11. 단체협약 위반 402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 402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403
◦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404
◦퇴직급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405
◦부가가치세 세액감면분의 일부를 운전기사의 후생복리비로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체협약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407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409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되는지 여부 411
◦휴게시간 변경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412

제4장  부당노동행위 415
 1. 불이익 취급 417
◦노조임원을 승진발령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17
◦유사한 직위로 복직시키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418
◦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 범위 419
◦근무시간 중 조합간부가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421
◦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422
◦근무시간 중 노조 외부교육 참여에 대한 공가 인정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424
◦사측의 집단휴가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25
◦조합원 다수가 타 분규 사업장에 지원 투쟁하는 것이 상급단체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2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수탁업체의 해고 된 조합원들이  위탁업체 사무실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 428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마찰로 작업라인을 전환배치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29
 2. 불공정 고용계약(비열계약) 431
◦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 431
◦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효력 여부 433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434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도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435
◦단체협약에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436
◦유니언숍 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437
◦조합원 집단탈퇴로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 미만이 된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 439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39
 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442
◦교섭위임 금지조항에 위반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42
◦교섭안건의 구체화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43
◦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규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444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 446
◦노조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47
◦총장 연임 반대, 이사장 퇴진요구에 대한 교섭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448
◦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 점거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50
◦조합원 대다수가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보류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451
◦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중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452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454
 ◦구조조정의 결과로 하나의 회사에 공장별로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임금수준 통일화를 위하여 회사에서 2개의 노동조합에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455
 ◦해고 확정된 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457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존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458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가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가 그 지역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61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462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의무가 있는지 여부 464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단체교섭 방법 465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특정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동일지역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467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469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472
◦‘소사장제’ 실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72
◦노조사무실에 설치한 분향소를 철거토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474
◦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75
◦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76
◦사용자의 표창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77
◦회사가 노조에서 채용한 여직원의 채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478
◦노조의 연구과제수행비를 매년 정액 지급하는 것이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479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481
◦노조전임자 급여의 일방적인 지급 중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83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84
 ◦임금교섭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 조합원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486
 ◦상급단체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해고된 자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87
 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489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 491
◦인사발령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92
◦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 493
◦지부․분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95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산일 496
◦ 법 제81조제5호 본문의 “신고나 증언”의 범주는 498
제5장  부    록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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