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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에 대한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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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1-11-01 15:57 조회수 2,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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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에 대한 행정해석
1. 개요
 ❍ 법률 제9930호(2010.1.1.)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
 ❍ 동 조항에서 “이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을 의미함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인 이유
대법원 판례상 해석기준<대판 2006다81035, 2009.4.23.>
◆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함
◆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이 원칙
  *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됨
◆ 입법취지, 목적,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 가능

  원칙적으로 문언․체계 중심 해석, 보충적으로 목적론적 해석
 (1) 문언적․입법체계적 해석
 ◆ 부칙 제1조 본문에서 개정법률(제9930호)의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음
 ◆ 부칙 제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이 법 시행일’이란 문구는 2010년 1월 1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
    * ‘이 법’이라 함은 개정법률(제9930호)를 의미하므로 ‘이 법 시행일’은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이 됨
 <‘이 법 시행일’ 관련 부칙 제2조 이하 규정의 내용>

 ❍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후’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 ⇒ ‘이 법 시행 후’는 2010.1.1. 이후를 의미
 ❍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간주, 근로시간 면제한도(제24조)에 위반한 경우에도 체결당시 유효기간까지는 유효 ⇒ 20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을 의미(2009.12.31 이전에 체결된 협약)
  - 동 규정과 관련하여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법 시행일’을 2010.1.1.로 해석하고 있고
 노조법 부칙<법률 제9930호> 제1조,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조법 제24조 제2항은 ‘2010. 1. 1.’부터 시행하지만, 2010. 6. 30.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부칙 제3조가 정한 ‘이 법 시행일’은 ‘2010. 1. 1.’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0. 1. 1.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위 부칙 제3조의 단서에 따라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지만, 이 사건 단체협약들과 같이 2010. 1. 1.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면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임자처우조항은 제24조 제2항의 적용이 유예되는 2010. 6. 30.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법,  2011.6.29., 선고 2010구합3420>  - 최근 대구지방법원도 동일하게 2010.1.1로 판결

 ❍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당시 교섭중인 노조를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조로 간주 ⇒ 2010.1.1. 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에 대한 경과조치
 ❍ 부칙 제5조: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간주 ⇒ 2010.1.1. 전에 체결된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그 밖의 부칙 규정>
 ❍ 부칙 제6조: 2009.12.31. 현재 1사 다수노조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개정규정은 2012.7.1.부터 적용
 ❍ 부칙 제7조: 2011.6.30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조 설립을 금지
 ❍ 부칙 제8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제24조제2항, 제81조제4호)은 2010.6.30.까지 적용하지 않음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의 의미>
 ❍ 판례는 문언적, 입법체계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 해석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0.1.1.이 될 수밖에 없음
 ① 문언적 해석
  - 부칙 제1조 본문에서 이 법은 2010.1.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하 부칙 규정에서 ‘이 법 시행일’은 문언상 2010.1.1.이 분명함
  - 입법기술상으로도 개별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칙규정에서 시행일을 명시하거나 시행일이 다른 개정규정을 법문에서 특정해야 함
  - 부칙 제6조에서 제8조까지를 보면 ‘이 법 시행일’이란 표현이 없고 각 부칙 규정 내용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적시하고 있음
  - 예컨대, 종전 노조법(제8158호, 2006.12.30) 부칙 제4조는 개별 본문규정을 특정하여 적시하고 있음
    * 노조법(제8158호) 부칙 제4조: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제62조제3호, 제71조, 제44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따라서, 부칙 제4조의 적용을 2010.1.1.이 아닌 2011.7.1로 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일’대신 ‘2011.7.1.’로 하거나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인‘제29조의2, ․․․ 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등으로 해야 함
 ② 입법체계적 해석
  - 부칙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이 법 시행일’을 조항별로 달리 해석할 수 없고 일관성 있게 해석해야 함
  - 부칙 제2조는 법문상 2010.1.1.을 의미함이 명백하며, 부칙 제3조 역시 2010.1.1.임은 국회와 법원의 입장임
  - 부칙 제5조 역시 2010.1.1.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음
  - 동일한 입법체계 하에서 부칙 제4조의 경우에만 달리 해석하는 것은 입법체계적 해석기준에 반함
  - 부칙 제4조가 2011.7.1. 시행인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내용이나 이미 부칙 제2조, 제3조는 2010.7.1. 시행인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규정이므로 부칙 제4조만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음
  - 한편,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부칙 제2조부터 제5조와 달리 적용시기를 구체적인 날짜로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제2조부터 5조까지의 ‘이 법 시행일’을 조항별로 달리한다고 해석하기는 더욱 어려움
    * 굳이 달리 적용하려고 했다면 부칙 제6조 이하와 같이 날짜를 특정했을 것이기 때문임
  - 요컨대, 비록 부칙 제2조부터 5조까지의 규정은 각각 시행일이 다른 본문 규정에 관한 것이나 그 법문에서 ‘이 법 시행일’은 일관되게 2010.1.1.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임
 (2) 목적론적 해석
 ❍ 부칙 제4조와 같은 경과조치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었던 소급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러한 예측할 수 없었던 소급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 개정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경과조치를 규정
  - 이 경우 시행일이란 개정법률 자체의 시행일이 원칙이며, 각 개별조항의 각각의 시행일을 의미하지는 않음
    * 각각의 시행일을 의미하려면 이를 법문으로 특정해야 함
 ❍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다른 규정과 달리 부칙 제4조만 2011.7.1.로 해석해야 할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음
  - 입법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을 전혀 다룬 바 없음
3.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1.7.1.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와 문제점
 (1) 주장의 논거
 ❍ 부칙 제4조는 교섭창구단일화 규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상 ‘이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임(문언적 해석)
 ❍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이미 교섭중인 노동조합의 교섭권(기득권)을 보호하고 노사간 교섭질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2011.7.1.로 보아야 함(목적론적 해석)
  - 2010.1.1.로 해석하게 되면 1년 6개월 이상 계속 교섭중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적용사례가 매우 적어 입법필요성에 의문
  - 입법목적도 2011.7.1.을 전후하여 교섭중이던 노사가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의 적용 때문에 교섭을 중단하거나 교섭권이 없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문제점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언적, 입법체계적 해석으로는 2011.7.1.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함
  - 부칙 제1조와 부칙 제4조와의 법문상으로도 2011.7.1.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입법체계, 부칙 제6조 이하의 규정의 상이한 규정방식 등을 볼 때 2011.7.1.로 해석 불가
 ❍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2011.7.1.로 해석될 수는 없음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미 충분한 시행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부칙 제4조를 2011.7.1.로 해석할 경우 2011. 7.1 이후 신설되는 노조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섭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2011.7.1. 이후에는 기존노조의 교섭권과 신설노조의 교섭권이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합리적인 해석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켜 가면서까지 교섭 중인 기존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음
  - 특히, 기존 노조가 소수노조이고 신설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에도 기존 노조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신설노조가 적법한 교섭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됨
  - 법문언, 입법체계에 반하면서까지, 그리고 이미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2년이 넘게 더 보장하겠다는 것이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될 수 없음
  - 2010.1.1.로 해석할 경우 적용사례가 별로 없다는 것도 2011.7.1.로 해석해야 할 논거가 될 수 없음
  - 부칙 제4조는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소급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것이지 적용사례의 많고 적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 아니기 때문임
  - 우선, 법 부칙규정의 적용사례가 많고 적음을 이유로 법문언에 반하면서까지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기준이 될 수 없음
  - 오히려 부칙 제4조가 1년 6개월이 넘게 교섭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소급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경과규정의 효과로 이해해야 함
    * 소급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경과조치에 따른 효과로서 법률개정 이전부터 1년 6개월 넘게 교섭 중인 경우에는 그 교섭권을 보호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적용사례의 많고 적음을 주된 목적으로 마련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임
    * 이미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소급적 불이익 방지 목적이 실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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