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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 지원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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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4-12-08 17:01 조회수 2,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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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 지원에 관한 지침
                                  (노동부, 97.5.12)


1. 입법취지

 법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3.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② 제1항 각호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 제19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 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
  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3. 지원의 방법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시 제3자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면서 그 대상자를 상급노동단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사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노동문제 전문가의 자문, 조력 등을 통하여 원만한 교섭질서의 정착과 합리적인 쟁의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나 노사가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개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2. 지원활동의 허용범위

  노사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지원함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조력행위에 그쳐야 하며  지원의 목적·방법(지원자 수, 내용 등)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상규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됨.

 〈지원자 수〉
  법 제40조2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한 상급노사단체의 임직원 등은 별도의 절차없이 단체교섭
  또는 쟁위행위시 법률상의 문제, 단체교섭 기법 등에 대한 상담·조언 등의 지원이 가능함.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자도 상급노사단체 및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의 경우와
  같이 지원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불필요한 인원의 동원, 현행 노동법의
  무력화 목적과 같이 잘못된 의도로 집단적 다수의 인원을 신고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현행법
  상으로도 신고시 개별, 구체적으로 지원방법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있는 등 다수의 지
  원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함)
 
 〈지원내용〉
  단체교섭, 쟁의행위에의 지원활동은 노사관계 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 또는 노사로부터 합법적
  으로 위임받은 자)로서 직접 참가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인 조력행위로 행사되어야 함.
 
  지원가능 범위 : 단체교섭, 쟁의행위의 조력행위
 
 -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한 법률자문, 상담 조언
 - 선전홍보물 제작, 관련자료 제공 등
  지원 불가능 범위 : 노사 당사자 주체로서의 행위, 시설관리권 침해행위
 
 - 법상의 적법한 위임 절차없이 교섭에 참가하는 행위, 사용자의 승낙없이 사업장내에 출입하는
  행위(사업장 현장 실태조사, 단체교섭장 출입, 참관 등)
 - 노동조합의 승낙없이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행위(노동조합 실태조사, 단체교섭장 출입 참관 등)
 - 단체행동에 직접 참가하는 행위(동정파업 포함)
 - 다중의 위력을 통한 노동조합, 사용자, 관계기관 항의방문, 면담, 시위행위 등

 〈지원절차〉
  노사가 요청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지방
  관서)에게 ②인적사항, 지원사항 및 지원방법을 개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함.  노
  사의 상급단체,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는 신고절차가 필요 없음.
  신고효력은 당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국한되는 것임.

3. 행정사항
  노사관계의 지원활동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동법 규정의 입법취지, 특히 노,사의 자율성, 대등
  성의 확보라는 목적과 이로부터 파생하는 내재적 한계를 정확히 지도·지원 신고시에는 지원
  목적, 방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시 이에 대한 사전 지도 철저.
  이는 노사의 상급단체, 법령상 권한있는 자의 경우에도 해당. 또 지원방법에 있어 정당한 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부문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또는 타법령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경고.
  특히, 순수한 지원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취지에 맞게 신고하도록
  설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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