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22 17:33
조회수 1,218회
본문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2012. 02. 03. 고용차별개선과-237).
○ 대법판례: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 대법판례: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 이전글노조의 차량제공요구에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해 제공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 22.03.15
- 다음글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 질의회시집 21.09.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