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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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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3-23 18:03 조회수 5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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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노조법 제24조 제4항 관련)

-법제처 2017.12.18

[질의요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그 사업장 전에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지, 분리된 교섭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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