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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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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3-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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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노조법 제24조 제4항 관련)
-법제처 2017.12.18
[질의요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그 사업장 전에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지, 분리된 교섭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지?
-법제처 2017.12.18
[질의요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그 사업장 전에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지, 분리된 교섭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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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_ 법령해석 _ 법제처.pdf (205.2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3 1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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