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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차별적 모집·채용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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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2-23 15:23 조회수 7,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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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평등정책과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새부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참조)

 

노동부, 성차별적 모집·채용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노동부는 기업체의 근로자 신규채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211개사), 금융업(114개사), 주요 대기업 등에 대하여 남녀차별 없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도록 지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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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론사 및 취업정보지, 무가지 발행업체  등 26개사에 대하여는 ꡔ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판단 기준ꡕ을 제공하며 구인광고시 성차별적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요청 하였다.

아울러,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지역내 주요기업에 대하여 남녀차별 없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하고, 지방지, 지역민방, 유선방송사 등에 대하여도 구인광고시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키로 하였다.

지난해 노동부는 음식·숙박업, 통신업 등에 대한 ꡔ고용평등이행실태지도점검ꡕ과 신고사건 조사결과 28건의 모집·채용 차별사례를 적발하여 3건에 대하여 사법처리하고 나머지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한 바 있다.


[담당] 평등정책과, T E L   : 503-9746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파일이름:성차별적 모집,채용 판단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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