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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동향 2014-제8호(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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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4-09-26 15:12
조회수 5,0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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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입니다.
중원판례동향 2014-제8호를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인 여성 근로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2014년 3월 24일에 공포되었으며,
동법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300인 미만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
추가로 단체교섭 매뉴얼(고용노동부 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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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동향 2014-제8호2014.9.25.hwp (1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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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단체교섭 매뉴얼2014.09.25.pdf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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