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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동향 2016-제5호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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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03-17 11:02 조회수 5,0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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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원노무법인입니다.

 

중원판례동향 2016-제5호를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관련 판례동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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