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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동향 2016-제13호(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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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10-14 16:02
조회수 3,6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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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동향 2016-제13호를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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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16-제13호2016.10.14.hwp (4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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