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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18-제6호(2018.12.04), 복무상 신분상의 의무가 국민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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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12-04 10:52 조회수 5,0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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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설정한 복무상 신분상의 의무가 국민의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하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18-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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