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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1.부터 모든 체불근로자에게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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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6-03 08:04 조회수 5,0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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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지원을 위하여 모든 체불근로자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노동부에 임금체불사실을 신고하여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된 모든 임금체불근로자(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무료법률구조사무를 위탁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게 된다. ○ 대상사건은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사건 등 일체의 사건이며, 년 약 32억원(‘05년의 경우 하반기 실시로 약16억 소요)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동 사업이 시행되면 년 약 66,000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 경과 ○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개정일 2005.3.31, 법률 제7466호, 2005.7.1 시행)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법 제16조의2 제3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동 규정에 의거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2005년도 임금채권운용계획변경(안)을 2005. 6. 1.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였다. ○ 앞으로 6월 임시국회에 기금 변경안을 제출 의결을 거쳐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파일이름: 보도자료) 문 의 : 근로기준국 김명철 02-503-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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