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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19-제1호(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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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1-09 09:11 조회수 5,0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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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감독 역시 2월 15일까지 수립되어 3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근로감독관련 내용을 간략히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정기근로감독의 경우 10일 전 문서로, 수시감독의 경우 사전예고없이(수일전 유선 통보는 함) 실시되므로, 이러한 통지를 받는 경우 저희 법인에 알려주시면 사전 대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첨부: 근로감독관련 안내(중원 노동정보판례해석동향 2019-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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