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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19-제3호(2019.04.19), 을지훈련 참여와 관련하여 이 훈련 참가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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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4-19 11:37 조회수 6,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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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의 을지훈련 참여와 관련하여 이 훈련 참가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19-제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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