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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2021.8.24)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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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8-24 13:11
조회수 5,9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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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관련 안내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신설되어 2021.11.1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금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받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 끝.
2021. 8.24
중원노무법인 대표(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신설되어 2021.11.1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금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받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 끝.
2021. 8.24
중원노무법인 대표(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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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21-제5호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11.19 시행.pdf (111.4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4 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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