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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7호;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부여될 연차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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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0-21 10:28
조회수 5,4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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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무 당해 연도에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근무하고 퇴직과 동시에 다시 차년도 연차 15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입니다.
3. 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1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기에 관련 판례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 끝.
2021. 10. 21
중원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무 당해 연도에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근무하고 퇴직과 동시에 다시 차년도 연차 15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입니다.
3. 한편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1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기에 관련 판례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 끝.
2021. 10. 21
중원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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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1년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일 2021.10.14.pdf (163.7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1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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