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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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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16 11:21
조회수 3,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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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2021.10.21.)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이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부로 종전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상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끝.
2021. 12 16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2.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7호(2021.10.21.)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11일”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3. 이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부로 종전의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기에 상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 끝.
2021. 12 16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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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21-제8호1년 근로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대법판례에 따라 노동부 해석변경 2021.12.16.pdf (250.7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6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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