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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4호(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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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2-21 14:51
조회수 3,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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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제도 관련 안내
1. 귀사(기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 보존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도 있음. http://www.jlabor.co.kr/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 제4호. 끝.
2022. 2. 17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1. 귀사(기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 보존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자료는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도 있음. http://www.jlabor.co.kr/ )
첨부: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 제4호. 끝.
2022. 2. 17
중원노무법인 중원HR컨설팅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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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22-제4호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안내 2022.02.17.pdf (304.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21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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