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동향자료

본문 바로가기

노사동향자료

제목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임금피크제 도입 무효판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5-26 19:42 조회수 2,814회

본문

대법원 주심1부: 목적 등이 타당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1 제1항 위반으로 무효 취지로 판결 (2022. 5. 2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이라 함) 제4조의2 제1항은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합의로 위반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음.

첨부: 1. 중원노동법령 판례해석동향 제2022-7호.
       
        2. 대법원 판결전문.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