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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기준(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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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8-11 15:25 조회수 2,3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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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9.~2021. 9. 30. 종결된 행정소송 판결 및 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기준을 정리하여

것임.


Ⅰ.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법리

 ○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
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판례를 통해 만들어진 법리임
 
○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에게 ①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②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없고,
 -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대법원 2011. 4. 11. 선고 2007두1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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