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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제14호(정보공개 (직장내괴롭힘 처리결과 등)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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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9-22 08:46
조회수 2,5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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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에 보내주시는 신뢰와 후의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특히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신고인 등이 공개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많기에 관련 문제점과 공개여부 등의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제14호 =
* 목차 *
1. 문제의 제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2. 직장내 괴롭힘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신고인 또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경우 공개 여부
3. 관계기관(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경우
2023년 09월 21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사업장 특히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신고인 등이 공개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많기에 관련 문제점과 공개여부 등의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3-제14호 =
* 목차 *
1. 문제의 제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2. 직장내 괴롭힘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신고인 또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경우 공개 여부
3. 관계기관(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경우
2023년 09월 21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책임 노무사진 일동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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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23-제14호직장내괴롭힘조사결과 등 공개여부 .pdf (121.9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2 0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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