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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9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Q&A 및 주요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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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6-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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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Q&A 및 주요 자문사례입니다.
목 차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분할 사용하는 기간과 절차는?
2.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사용 중 임산부 단축근로를 사용할 경우 육아기 단축근로가 종료되는지 ?
3. 자녀 생일 지나기 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2년 기간으로 신청하면, 기간 중 만8세 지나도 2년 다 쓸 수 있는지?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간 및 요일조정으로 인해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요일 근무를 안할 수 있는지 ?
5. 202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4월말까지 통상근로하던 여직원이 5월초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들어간 경우, 2022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시간)은 ?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회의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3개월 미만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지 ?
9. 최대 육아휴직3년 가능(1급 유급, 2년 무급)하여 3년 모두 사용함.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가능한지 ?
1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시간 희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공이 30분 이루어진다면(7시간 근무) 9:00-17:00 근무하고 근무시간 내에 30분 휴게하는게 맞나요 ?
목 차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분할 사용하는 기간과 절차는?
2.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사용 중 임산부 단축근로를 사용할 경우 육아기 단축근로가 종료되는지 ?
3. 자녀 생일 지나기 전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2년 기간으로 신청하면, 기간 중 만8세 지나도 2년 다 쓸 수 있는지?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간 및 요일조정으로 인해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요일 근무를 안할 수 있는지 ?
5. 202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4월말까지 통상근로하던 여직원이 5월초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들어간 경우, 2022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시간)은 ?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회의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3개월 미만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 ?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단축한 시간만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지 ?
9. 최대 육아휴직3년 가능(1급 유급, 2년 무급)하여 3년 모두 사용함.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가능한지 ?
1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시간 희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공이 30분 이루어진다면(7시간 근무) 9:00-17:00 근무하고 근무시간 내에 30분 휴게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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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9호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자문사례.pdf (40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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