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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0호( 징계처분 등 관련 Q&A 및 주요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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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7-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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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등 관련 Q&A 및 주요 자문사례입니다.
목 차
1.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
2. 임용절차의 하자 등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에 대해서만 그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
3. 징계시효: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어 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
4. 징계시효의 기산일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
5. 채용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한 정보수집의 근거는 ?
6. 직위해제의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정당성은?
7. 징계로서의 대기발령과 일정한 대기사유 시에 인사처분으로 행하는 대기발령의 차이 ?
8. 경력은폐나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
9.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제재)에 따라 징계처분 중 감봉처분의 경우 감액되는 임금액은 ?
1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다를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징계가능한지 ?
11.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처분으로 강등처분이 가능한지?
12 징계사유를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강등처분을 신설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인지?
목 차
1.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
2. 임용절차의 하자 등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에 대해서만 그 무효 또는 취소의 효력이 있는지 ?
3. 징계시효: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어 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
4. 징계시효의 기산일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
5. 채용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한 정보수집의 근거는 ?
6. 직위해제의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정당성은?
7. 징계로서의 대기발령과 일정한 대기사유 시에 인사처분으로 행하는 대기발령의 차이 ?
8. 경력은폐나 사칭이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
9.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제재)에 따라 징계처분 중 감봉처분의 경우 감액되는 임금액은 ?
1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가 다를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징계가능한지 ?
11.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처분으로 강등처분이 가능한지?
12 징계사유를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강등처분을 신설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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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10호징계 관련 자문사례.pdf (19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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