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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1호( 근로기준법 제6조 관련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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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8-07 13:50 조회수 1,3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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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목 차 :

1.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2.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의 내용과 취지

3.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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