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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5호(연차휴가 자문사례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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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10-22 10:28
조회수 915회
본문
목 차
1.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함에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2. 비사용연차휴가의 보상
3.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여부
3-1. 연차이월사용토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4.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와 시기변경권
4-1. 연차휴가를 본인전결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4-2. 연차휴가 선 사용 시 동의 여부
5. 연차보상수당의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차보상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6. 퇴사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였음에도 퇴사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7.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7-1. 회계연도 적용 방식
8.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연차촉진제의 법적성질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
9. 유급휴가의 대체합의 효력 여부
10.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관련
1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여부
12.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차유급휴가
13. 반차 등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
14. 연차저축제도 관련
15. 연차선부여 시 퇴직 시점에서 정산 여부
16. 연차휴가수당의 자발적 포기 여부
17. 연차휴가 촉진제도와 이월제도의 충돌
18. 퇴사자가 마지막 근무일이후에 연차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잔여연차는 모두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문제없는지
19. 기업간 전출(사외파견) 자의 연차휴가의 사용과 부여
20. 연차휴가 축진을 위한 이메일의 적정 여부
21. 근로계약기간인 1년인 경우 연차휴가 여부
22. 법정육아휴직기간(1년)을 초과한 약정휴직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결근으로 보아 야 하는지
23. 주15시간 미만과 그 이상이 반복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24. 징계정직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방법
1.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함에 단체협약이나 별도의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2. 비사용연차휴가의 보상
3. 연차휴가의 이월 사용여부
3-1. 연차이월사용토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4.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와 시기변경권
4-1. 연차휴가를 본인전결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4-2. 연차휴가 선 사용 시 동의 여부
5. 연차보상수당의 조기수령을 희망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차보상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6. 퇴사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였음에도 퇴사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7.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7-1. 회계연도 적용 방식
8. 회사와 노조가 합의한 연차촉진제의 법적성질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
9. 유급휴가의 대체합의 효력 여부
10.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관련
1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여부
12.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차유급휴가
13. 반차 등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
14. 연차저축제도 관련
15. 연차선부여 시 퇴직 시점에서 정산 여부
16. 연차휴가수당의 자발적 포기 여부
17. 연차휴가 촉진제도와 이월제도의 충돌
18. 퇴사자가 마지막 근무일이후에 연차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잔여연차는 모두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문제없는지
19. 기업간 전출(사외파견) 자의 연차휴가의 사용과 부여
20. 연차휴가 축진을 위한 이메일의 적정 여부
21. 근로계약기간인 1년인 경우 연차휴가 여부
22. 법정육아휴직기간(1년)을 초과한 약정휴직기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결근으로 보아 야 하는지
23. 주15시간 미만과 그 이상이 반복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24. 징계정직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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