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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6호(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관련 규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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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10-24 11:07
조회수 8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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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의 모성보호규정(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미숙아 관련내용, 난임치료휴가 비밀누설금지의무 사항, 기타노동법령이슈 등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6호 =
* 목차 *
Ⅰ. ‘임신’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Ⅱ. ‘출산’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Ⅲ. ‘육아’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Ⅳ. ‘가족돌봄휴직 등’노동법령 소개
Ⅴ. 기타 노동법령 관련 이슈
다시 미숙아 관련내용, 난임치료휴가 비밀누설금지의무 사항, 기타노동법령이슈 등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4-제16호 =
* 목차 *
Ⅰ. ‘임신’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Ⅱ. ‘출산’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Ⅲ. ‘육아’노동법령 소개 (개정사항 반영)
Ⅳ. ‘가족돌봄휴직 등’노동법령 소개
Ⅴ. 기타 노동법령 관련 이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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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중원판례해석동향 2024-제16호모성보호제도 25년 개정안 수정반영.pdf (284.8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4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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