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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연금 도입)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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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4-12-09 10:09 조회수 4,9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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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은 첨부화일 참조--한글20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연금 도입)」정부안 확정 -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적용하되, 사업주 부담은 현행 부담의 1/2에서 시작하여 단계적 조정 - □노동부는 퇴직연금제의 도입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을 골자로 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11.2(화)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퇴직연금제는 2005.12.1부터 시행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회계처리 관행을 고려할 때 2005년 말부터 시행해야 실제로 2006년 초부터 활발하게 도입될 수 있음 - 신규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정(대통령령 규정)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는 1961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 그러나,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연봉제 확산, 근속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소액 생활자금으로 변질되고, 기업도산 시 체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 노동부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 2년간(’01.7월~’03.7월)의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노사의 입장을 절충한 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1년간 이견 조정작업을 걸쳐 정부안을 확정한 것임 □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 - 퇴직연금제 형태는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들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도입 - 확정급여형의 연금급여는 일시금 수령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도록 함 ※ 연금급여 수급자격은 국민연금 수급연령(‘33년부터 65세), 기업의 정년규정(약56세),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 설정할 예정임(대통령령) - 확정기여형의 사용자 부담도 현행 퇴직금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되도록 함 ○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로 전환 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함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장치를 둠 - 적립금의 관리는 근로자 명의로 적립․관리되는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 방식으로 제한 - 적립금의 운용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만 허용 ※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자기투자 제한 등(확정급여형), 원리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 등(확정기여형) 안전장치 마련 ※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 근로자들의 평균근속년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를 도입 - 아울러,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대신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여 법정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함 ※ 법률안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 입장에서는 - 퇴직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금융기관에 근로자 몫으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되어 퇴직금 체불 위험이 없음 -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만들어 노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안정적으로 받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사용자 입장에서는 -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관리가 예측가능해지고 -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을 납부하면 나면 그 이후는 금융기관이 관리해주므로 관리부담이 완화되며 - 임금을 조정해서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 실시가 용이해지는 등 인력관리의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퇴직(연)금 사외적립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부담금이 경감되는 효과도 있음 ○ 사회적으로는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선진국형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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