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노동부정책자료

제목

2004년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결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5-01-12 14:42 조회수 2,751회

본문

<P>연봉제·성과배분제 지속 증가, 공정한 평가시스템 마련 필요 <BR><BR>노동부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43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6월 현재 42%가 연봉제를, 28.8%가 성과배분제를 각각 도입해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제 실시기업 비율은 2000년 23%에서 2003년 37.5%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 도입 사업장 가운데 사원이나 관리자 또는 사원, 관리자 모두에 대해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55.7%에 달해, 연공에 따른 임금체계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BR><BR>1. <B>도입추세</B> <BR>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도입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봉제 확산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BR>100인 이상 사업장 중 설문에 응한 4,370개소 중 연봉제는 1,829개소(41.9%), 성과배분제는 1,259개소(28.8%)가 도입·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BR><BR><IMG src=http://www.labor21.com/data/img/t_47.gif> <BR><BR>다만 연봉제 도입 사업장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55.7%에 달해 연봉제 등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연공급적 임금체계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BR><BR><IMG src=http://www.labor21.com/data/img/t1_63.gif> <BR><BR>연봉제·성과배분제의 도입비율은 규모별로는 대기업, 유형별로는 공공부문, 노조 유무별로는 노조 미조직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업종별로는 연봉제의 경우 통신업의 비중(66.7%)이 가장 높으나, 성과배분제의 경우 금융보험업의 비중(53.5%)이 높았다. <BR><BR><IMG src=http://www.labor21.com/data/img/t2_49.gif> <BR><BR>2. <B>실시현황</B> <BR>연봉제·성과배분제의 적용단위는 회사전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동 임금체계가 안정화·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BR>연봉제가 적용되는 인원비중은 전체인원의 70%이상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31.3% 차지했고, 생산직을 제외할 경우 70% 이상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52.8%로 높은 수준이다. <BR><BR><IMG src=http://www.labor21.com/data/img/t3_32.gif> <BR><BR>성과배분제의 적용단위는 회사 전체가 57.8%, 부서단위 19.9%, 사업단위 16.8%로 나타났다. <BR>연봉 총액 중 업적연봉(변동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고, 연수형 및 혼합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과배분제의 지급방식 또한 현재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성과중심으로만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BR>연봉제 도입형태는 혼합형이 4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연수형이 21.3%에 달하는 반면, 미국식 순수 성과급형태(15.7%)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과가급은 13.8%였다. <BR><BR><IMG src=http://www.labor21.com/data/img/T4_29.gif> <BR><BR>연봉총액 중 업적연봉(변동급)의 비중을 보면 30% 미만 적용하는 사업장이 8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50% 이상 적용 사업장은 4.4%였다. <BR>성과배분제 지급방식은 현재의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3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26.6%순이다. <BR>성과배분제의 운영에 있어 이익(79.7%), 매출액(63.4%)을 주된 배분기준으로 사용하였고, 부가가치 생산성 41.7%, 비용절감 29.2%, 품질관리 16.8%의 순이었다. <BR><BR><IMG src=http://www.labor21.com/data/img/t5_17.gif> <BR><BR>3. <B>실시효과</B> <BR>연봉제·성과배분제 모두 생산성향상을 이유로 도입한 경우가 많으나, 연봉제는 임금관리 용이, 근로자들의 업무태도 변화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과배분제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의 효과가 나타났고 인건비 절감효과는 없었다. <BR>연봉제의 긍정적 효과로 ‘임금관리 용이’와 ‘직원의 태도변화’를 높이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IMG src=http://www.labor21.com/data/img/t7_7.gif> <BR><BR>성과배분제의 실시효과로는 생산성 향상(60.1%)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5.8%) 것으로 나타났다. <BR><BR><IMG src=http://www.labor21.com/data/img/t8_6.gif> <BR><BR>4. <B>향후 방향</B> <BR>성과주의 임금제도가 확산·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정한 평가시스템, 성과배분기준 마련 등 제도운영상 개선과제가 남아있다. <BR>앞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17.8%, 성과배분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17.6%이며, 연봉제·성과배분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기업은 각각 30.4%, 26.9%로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확산?정착되고 있다. <BR>연봉제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그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연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평가에 대한 불신”이 56.3%로 가장 높았고, 단기실적에 치중 21.3%, 고용불안 확산 9.5%, 직원간 과도한 경쟁 5.0%, 기타 8%로 나타났다. <BR><BR><IMG src=http://www.labor21.com/data/img/t9_1.gif> <BR><BR>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인사고과제도와 목표관리제도 등 평가제도 (66.8%)였다. <BR>성과배분제의 경우 성과배분 기준 설정이 어렵고(50.2%), 성과상여금의 고정급화(29.5%)등을 애로점으로 지적하는 바, 기업의 특성에 맞는 분배기준을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BR><BR></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