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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병존시 부당노동행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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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0-01-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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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장내 복수 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참조)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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