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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병존시 부당노동행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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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0-01-04 09:45 조회수 1,3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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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장내 복수 노동조합 병존시 부당노동행위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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