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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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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6-03 16:20 조회수 1,7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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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26일 대법원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이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7다292343)292343)


□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FAQ)를 작성하였습니다.


첨부: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고용노동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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