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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2022.4.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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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6-19 09:16 조회수 1,8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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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2022.4.14부터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됨.

[1] 개정 배경
○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 ’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법 시행일인 ’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나요?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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