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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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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6-19 09:24 조회수 1,8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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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2022.4.14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됩니다.

[1] 개정 배경

 ○ 대규모 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년 사업장 도입률: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

[2] 개정 내용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노·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전문가가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운영합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합니다.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합니다.
 
 4. 국가는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3]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 노·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단이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기존 퇴직연금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같이 사용자는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해야 했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이를 대행합니다.
 ○ 공단이 가입자 개별 부담금을 한꺼번에 모아 기금운용 규모가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수익률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수수료도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가입하려면 근로자대표가 동의를 해야 하는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표준계약서는 무엇인가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약서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표준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므로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부담금은 얼마나,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계정에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에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6. 기존 퇴직연금규약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가입이 완료되기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표준계약서의 도입으로 신속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중소기업 퇴직기금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도는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2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당해 연도 부담금은 납기 내(12월말)에 납부한 부담금입니다.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일시전환부담금 등)은 납부하였더라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사용자, 근로자)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20% 미만('22년 기준 230만원)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하여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적립되니 체불 위험이 없어집니다.


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설정은 의무 사항인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22. 4. 14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지만, 현행법 상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현재는 상시 30명 이하 중소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규모의 사업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1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중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의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공단에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가입자
 ○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하여 지급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11.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4~9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pension.comwel.or.kr)]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전접수] 클릭
  → 신청자 이름, 연락처, 대표자 이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 기입
  → 사전접수 완료
  → 업무개시 후 일괄가입 안내 DM 등
  →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연락 후 정식 신규가입 진행
 ○ (9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pension.comwel.or.kr) 즐겨찾기]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클릭] or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신청서] 및 [근로자대표동의서] 작성, [표준계약서] 확인
  → 가입완료
  → 가입 대상 및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 후 공단 DM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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