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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휴게실 설치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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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8-10 14:53
조회수 1,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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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실설의 설치)(2021.8.17. 개정, 2022.8.18. 시행)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8.18.부터 적용됨)
3.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8.17). 끝.
2022. 8 17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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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7,시행 2022.8.18]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실설의 설치)(2021.8.17. 개정, 2022.8.18. 시행)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8.18.부터 적용됨)
3.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2.8.17). 끝.
2022. 8 17
중원HR컨설팅 중원노무법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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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7,시행 2022.8.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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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355.2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0 14:53:03 -
8.17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직업건강증진팀.pdf (324.1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7 1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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