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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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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9-22 09:58 조회수 2,7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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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보편화되는 경향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요지를 게시합니다.
아울러 복수노조업무매뉴얼(20018년판)과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지위 변경지침을 첨부하여 게시합니다.

[복수노조 설립 허용]

 2011.7.1.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도입]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함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 가능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내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가능
*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21.7.6. 개정 노조법 시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①자율적 단일화 → ②과반수 노동조합 → ③공동교섭대표단(노사자율 → 안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만 참여


[공정대표의무제도 도입]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첨부:
 1. 복수노조 업무매뉴얼(2018년판)
 2.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지위 변경지침
 3. 고용노동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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