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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관련 사업주 보고 제도 관련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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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9-28 10:05 조회수 2,8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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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재해예방 및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 보존 등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 1.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 제10호.
      2. 중대신업재해 발생보고서식 등 1건.  끝.
 
                      2022. 9. 18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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