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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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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11-10 10:12 조회수 2,4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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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사업장에서 기존 단수노조 외에 제2노조 등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1. 특히 신설노조에는 기존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노조법 제35조, 근로자수 과반수로 조직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전체 확대적용)
기존협약의 채무적 사항(노조사무실제공, 노조전임활동, 조합비 공제 관련 등)은
신설노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신설노조로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교섭대표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도 신설노조가 주장
하기는 하나 이 시점에서는 공정대표의무는 없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 12월 중 발간 예정인 " 단체교섭,단체협약 실무가이드" 중에서
공정대표의무 부분을 정리하여 먼저 안내합니다.

                    2022.11.10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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